4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는 예술활동준비금, 예술활동증명 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기간과 신청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기존에 창작준비금으로 지원했던 지원 사업이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을 통해 어려운 여건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예술인들에게 활동을 이어가도록 2만 명이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 (http://www. kawfartist.net) 에서, 오프라인은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이란?
구분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내용 | |
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신진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 연 1회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사업대상 |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원료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참여제한 |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 인정액 :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2,674,134원) 를 초과하는 예술인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2023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 인정액 :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2,674,134원) 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창작씨앗'에 선정된 이 력이 있는 예술인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 1인 200만원 (생애 1회)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기준
구분 |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기준 내용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신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예술인 |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월 2,674,132원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 1. 월 소득평가액 + 2.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신청인의 실제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X 월 소득 환산율 + 고급재산 월소득 환산율 = 일반재산 연 4%/12, 자동차 연 4%/12, 금융재산 연 4%/12, 고급재산 연 100% |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 (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예술활동준비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 (일반)
- 최근 5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 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 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없이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 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 및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 ( http://www.kawf.kr/social/sub01_1.do ) 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소개와 신청자격과 방법,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원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예술인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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