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기간까지 한 번에 이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는 청년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240만 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선정시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 (임차인에게 빌린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자격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 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
나이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러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존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총 25,000명 지원합니다.
소득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 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임차보증금 8천 이하인 경우만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50% 이하 | 2,500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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